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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28. 선고 2012가합540882 판결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일부패소]

제목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요지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중 원고의 체납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위 채권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사건

2012가합540882 부당이득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8. 19.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고는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3.경 AA저축은행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고, 2012. 4. 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2012. 4.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다. 그 후 OO세무서장은 2012. 10. 19. 원고에게 반환할 법인세 환급금 OOOO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법인세 채권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또한, OO세무서는 2013. 1. 23. 이 사건 법인세 중 원고의 체납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OO시 OO구 OO동 835-18 토지'의 매각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배분받을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후, 2013. 1. 30. 위 매각대금 중 OOOO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 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 다) 및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채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51조(국세환급급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OO세무서장이 AA저축은행의 과세기간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법인소득에 관하여 감가상각비가 과대하게 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12. 4. 2.경 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것인바, 이는 AA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인 2012. 2. 23. 이후 성립된 채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반환 채무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함에도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법인세 채권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반하여 이루어진 상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인 이 사건 법인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역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만 이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고,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채권'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제1호).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AA저축은행이 과세기간 2007. 7. 1.부터 2008. 6. 30. 사이에 탈루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 ・ 부과처분 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 과세기간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2008. 6. 30.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 6. 30. 이후인 2012. 2. 23. AA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이 파산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1)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채무자회생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채무자회생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중 원고의 체납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위 채권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실행으로 수령해 간 이 사건 배당금을 보유하는 것은 위 채권의 권리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3.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