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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65966

체납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331,550원, 피고 C는 8,230,637원, 피고 D는 12,514,3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A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위 집합건물 중 공실 상태인 제지층 제비17호 29.54㎡ 및 제비19호 16.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각 기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아래 <관리비 등 발생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 제2항, 제37조, 제39조 및 별표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별표5(관리비 등의 미납시 연체요율) 표에 따른 공용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리비 등 발생내역 표> 소유 기간 소유자 입주자 호실 관리비등 연체금 합계액 2010. 8 .4.~ 2012. 3. 28. (2012. 3. 31.) B 공실 비17호 6,108,313 2,772,734 8,881,047 비19호 3,756,215 1,694,288 5,450,503 소계 9,864,528 4,467,022 14,331,550 2012. 3. 28. (2012. 4. 1.)~ 2014. 3. 27. (2014. 3. 31.) C 공실 비17호 3,827,035 1,171,494 4,998,529 비19호 2,477,704 754,404 3,232,108 소계 6,304,739 1,925,898 8,230,637 2014. 3. 27. 2014. 4. 1.~ 2014. 11. 30. D 공실 비17호 6,724,519 992,178 7,716,697 비19호 4,177,627 620,042 4,797,669 소계 10,902,146 1,612,220 12,514,366

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관리비 등 발생내역 표> 기재 각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 등 합계액과 위 각 합계액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각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