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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5:3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수법이나 피해부위(얼굴),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