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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9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제 추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서의 폭행 협박,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