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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6 2015가단8021

토지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34,71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2.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D은 피고와 1972. 7. 14. 강릉시 C 임야 34,711㎡에 관하여 입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1972. 7. 14.부터 30년인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1972. 7. 15. 피고에게 주문 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지상권설정 약정기간인 30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