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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2882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에 설치한 ‘D’ 봉안당 안치단 중 5,000기에 대한 이용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 6. 강화군수에게 인천 강화군 C에 봉안당 15,334구를 설치한다는 신고를 하고 ‘D’이라는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2) 피고는 2011. 10. 6. E에게,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봉안당 내에 안치할 봉안기 5,000기(이하 ‘이 사건 봉안기’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고가 발행한 봉안증서 5,000매(증서번호 1300-000001 ~ 001000, 1300-001501 ~ 002500, 2100-000001 ~ 003000)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10. E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기를 20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봉안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봉안증서 5,000매를 교부받았다. 4) 피고가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한 봉안증서에는 ‘피고의 증거증권으로 봉안시설에 대한 영구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서이고 최종회원은 본 증서를 제시하여야 봉안시설에 대하여 영구사용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봉안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지급받고, 그 중 2억 원을 피고의 당시 대표자 F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봉안당의 준공이 지체되자, 피고는 E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봉안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봉안당을 특정일시까지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이 사건 봉안기 사용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임야 14,182㎡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거나 원고가 인천 강화군 H 외 1필지 제4층 제401호를 가압류하는 것에 협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 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