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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4노3354

세무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동 피고인 A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지휘감독 하에 양도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세무 보조업무를 하게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A에게 세무사 자격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피고인 A, B)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Ⅰ 기재 순번 21, 78, 160번 범행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되,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3.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B,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 심 증인 T의 증언과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