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서울 서초경찰서 B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21. 5:35경 난폭운전을 하던 음주운전 오토바이를 추격하다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악관절 포함 안면부, 좌측 하퇴부),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Enduring personality change after catastrophic experience(재난 경험 후의 지속적인 인격 변조)’ 등(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하던 중, 1) ‘traumatic encephalopathy(외상성 뇌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과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상성 뇌증은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 병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2013. 5. 14. 추가상병으로는 불승인하되 기승인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과 치료범위가 중복되므로 실제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라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 줌과 아울러 기승인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2013. 3. 20.부터 2014. 3. 19.까지의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불승인 및 요양기간 연장 승인 통보(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고, 2) 다시 ‘좌측 족관절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상세불명의 치아 경조직 질환(하악 우치 제1대구치), 활동항진 없는 주의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및 요양기간 연장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