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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8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05:1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고대 구로 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 구로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 던 피해자 E( 남, 56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 우측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F( 남, 42세) 의 G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 남,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