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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91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63...

이유

1.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적벽돌 연결보강재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5. 및 2018. 2. 2. C에게 합계 6,363,2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C은 2018. 3. 31.경 원고에게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사실, C이 2018. 11. 1. 폐업하자 C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263,280원(= 6,363,280원 -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이유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금에 대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있다거나 이 사건 항소이유서 송달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약정금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이상(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각함), 물품대금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약정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물품대금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추가한 약정금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