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의류를 위탁 받아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의 의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년 4월 중순경 위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298,000원 상당의 신발( 디자인번호 F) 을 판매하고도 전산상으로는 이를 매출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피해 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시가 합계 56,488,200원 상당의 의류 290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A 판매 수수료 현황, 매장 실사 과부족 현황( 수정), 품 번 정립 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점포의 경영상 어려움 탓에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자신의 손해를 고려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