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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4: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호텔 클럽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 서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강제 추행 행위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