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가단136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57.75㎡를 인도하고,
나. 2016.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57.75㎡를 인도하고,
나. 2016. 10.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