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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3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위 업주 C에게 맥주 값을 환불해 달라는 등의 시비를 걸었고, 이어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다음날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