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3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층,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1세트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500ml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0』 피고인은 2020. 4. 24. 03:4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 양주 1병(리져브), 7만 원 상당 안주, 8만 8천 원 상당 맥주 8병 등 합계 42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