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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7가합105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에서 유리, 창호 시공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E, 이하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차용금 약정서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E(이하 ‘갑’이라 함) 및 피고 B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함) 및 피고 C 대표이사 H(이하 ‘병’이라 함)과 원고(이하 ‘정’이라 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 일대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도급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차용금 지급과 담보, 위약금 규정을 통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계약한다.

‘정’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과 ‘병’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

‘갑’과 ‘을’과 ‘병’은 ‘정’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정’ 또는 ‘정’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106동 301호, 106동 2403호의 분양금 완납 수분양자로 인정하고, 완납 분양계약서 2통을 ‘정’에게 교부한다.

‘갑’과 ‘을’과 ‘병’은 본 협약에 기초한 ‘정’의 창호공사 시공사 지정권을 취소, 철회 또는 해제할 경우 대여금 3억 원과 위약금으로 대여금의 2배를 ‘정’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은 위 3항의 대여금과 위약금을 지급받을 경우, 위 2항의 완납 분양계약서 2통을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