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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9 2016고정2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단골고객을 상대로 3년 간 이자를 대납해 주겠다, 저축은행 실적을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과 함께 대출권 금과 이자를 대출업체에 직접 대납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기존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3. 경 주식회사 태강 대부에서 300만 원, 같은 날 조이 크레디트 (JoyCredit )에서 700만 원,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270만 원, 2015. 12. 28. 경 산와 머니에서 100만 원 등 합계 1,37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계약 증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