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소주 4병, 맥주 7병 및 안주류 등 총 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