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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4947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7, 8행의 “피고가 2008. 9. 17.경 F에게 3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에 “(원고 제출 2018. 5. 31.자 준비서면 제1쪽, 2018. 7. 3.자 준비서면 제6쪽 등)”을 추가 제7쪽 아래에서 제4행의 “F의 Z은행 대출계좌”를 “선정자 E의 Z은행 대출계좌”로 변경 제8쪽 제8행의 “F의 대출금 38,000,000원”을 “F의 대여금 38,000,000원”으로 변경 제9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30. 3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원금 27,000,000원과 남은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2018. 12. 22.부터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납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중 “2018. 12. 22.”을 “2008. 12. 22.”로 변경하고, 위 부분 다음에 “(피고 제출 2018. 6. 14.자 준비서면 제3쪽 등)”을 추가 제11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2쪽 제1행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K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피고였음에도 마치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차용한 것처럼 원고를 허위채권자로 신고하는 등 사기파산죄를 저질렀으므로 위 면책결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에 “(원고 제출 2019. 1. 31.자 준비서면 제2, 3쪽 등)”을 추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D, C의 이 사건 소와 선정자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