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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4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8: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5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 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일방적반복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