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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76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5: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려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