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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82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기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5. 11. 16.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 E, F, G이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E은 2009. 2. 10., G은 2012. 7. 30. 각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요청에 따라 2007. 10. 23.부터 2008. 6. 19.까지 피고 회사에 18,354,103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 E은 2008. 7. 2. 2,000,000원, 2009. 6. 30., 2009. 10. 26. 및 2010. 1. 20. 각 500,000원, 2011. 4. 13., 2011. 5. 2., 2011. 9. 10. 및 2011. 10. 31. 각 1,000,000원, 2011. 12. 31. 5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피고 회사는 2008. 11. 14. 2,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354,103원(=18,354,103원-8,000,000원-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E은 법인등기부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독립된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영업을 하면서 해당 거래와 관련한 경비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편의상 피고 회사 명의로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물품거래 역시 E이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사실상 독립한 개인사업체로서 원고와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