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작성의 2012년 증서 제846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및 피고의 관계 1) 원고의 동생인 C은 2008. 초순경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E 토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8. 7. 1.부터 위 토지 인근의 광주 광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2) C은 F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고철자재비를 차용하였는데, 2009. 2. 13. 피고와 위 차용금채무를 2억 5,500만 원으로 정리한 다음 피고에게 위 금액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C은 2009. 6.경 채무로 인하여 F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2009. 8. 14.경 피고와 C이 소외 I으로부터 지급받을 1억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받기로 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최종적으로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4) 피고는 2009. 8. 17. 광주지방법원 2009카단9244호로 F의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 소유의 지게차, 굴삭기,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위 지게차, 굴삭기, 컨테이너 등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2009본4223호 경매절차에 따라 65,50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전부 C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J에게 배당되었다.
5) 원고는 그 무렵 C이 F을 사실상 폐업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H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고, C에게 F의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E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와 협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2. 1.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및 그 이후의 상황 1) 피고는 2012. 4. 24. '위임인 및 채무자를 원고, 수임인(대리인)을 피고로 하고, 채무금 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 차용일자 2009.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