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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3 2016고정22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표준 규격품,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품질 인증 품, 이력 추적 관리 농산물( 이하 ‘ 우수표시 품’ 이라고 한다) 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에 우수표시 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C 농지 25,570㎡( 약 7,750평 )에서 수확한 단감 8 톤 (10kg 들이 800 박스) 을 구리시에 있는 구리 농수산물도 매시장으로 판매하면서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번호 (D), 인증 마크 등이 인쇄된 10kg 들이 박스 800매, 스티커 500매를 제작하여 ① 단감 낱개 5 개씩 비닐 속 포장재에 1차로 포장한 후 인증번호, 인증 마크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증번호, 인증 마크 등이 인쇄된 10kg 들이 박스에 2차로 포장하거나 ② 인 증번호, 인증 마크 등이 인쇄되지 아니한 10kg 들이 박스에 2차로 포장할 때 인증번호, 인증 마크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거짓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이 작 성한 확인서

1. 각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 119조 제 1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