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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3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2014. 1. 29.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가입 등 피고 케이티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6.경 피고 케이티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 220,000,000원, 채무자 피고 D, 피보험자 피고 케이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4. 2.경 피고 D와, 원고들이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회사 수익금의 3%를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피고 D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케이티는 피고 D가 단말기 대금 등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자 2016. 4.경 위탁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12.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25. 보험금 166,201,999원을 수령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2016. 5.경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 대표이사였던 E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 D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케이티와 연대보증계약 체결시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피고 케이티로부터 피고 D의 채무연체도 통지받지 못하였고, 피고 케이티에 연대보증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케이티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지도 않는 등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