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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40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75,89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