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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7고단8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심야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 문이 열리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29. 00:37 경 대구 달서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공구 통에서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29. 02:20 경 대구 달서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와 피해자 J 소유의 K 레 조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모두)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들과 피고인 A 과 사이에 합의 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로 인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