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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단5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엔씨씨개발 명의로 등록된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어 위 승용차의 앞쪽에 부착한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같은 차종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 일자 불상 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말 일자 불상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고, 2016. 10. 30. 18:4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평택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위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0. 경 평택시 E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