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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714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부부사이이다.

나. C의 채권자인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와 C의 주거지(수원시 영통구 D, 501호)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제4, 5항의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어머니인 E이 2015. 1. 16. 구매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제4, 5항의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제4, 5항의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