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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2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평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51세)이 E한테 100만 원 빌려놓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무랐는데 피해자가 “배째라, 난 모른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후에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