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5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4. 5. 22:4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 대기장소를 정한 뒤 ‘D’라는 상호로 노래방 도우미 E(여, 52세) 등 6명을 확보한 다음 주변 유흥주점 등 노래방의 업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아내인 F로 하여금 G SM5 차량으로 위 노래방 도우미를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이에 위 도우미들이 받는 1시간 당 3만 원의 수익에서 5천 원을 수수료로 받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