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10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도 소매 업체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D을 일당 8만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사람 8명을 위 업체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고용된 외국인의 수 및 고용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