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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348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원고의 소개로 2006. 1.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G가 약속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06. 2. 18. 100,000,000원, 2006. 3. 18. 100,000,000원, 2006. 4. 19. 1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G의 투자자들인 피고들은 2006. 10. 2. ‘230,000,000원을 2006.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무인 또는 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약정금 채무의 성립 여부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G의 투자자들이자 이 사건 대여를 알선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G와 연대하여 2억 3천만 원(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에서 원고가 G로부터 받은 7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하는 약정금 187,569,745원(2억 3천만 원에서 2008. 1. 31.경 G의 실사주 H의 처 소유 울산 I아파트 제1동 제1203호의 매각을 통해 변제받은 30,211,933원과 H의 모 소유 울산 J 아파트 제105동 제10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배당금 12,218,322원을 공제한 돈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채권자인 F에게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준 것일 뿐, F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가 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각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