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9. 태수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C 공장용지 4,31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토지에 접하여 있는 대구 달성군 D 임야 3,306㎡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E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소유자는 F이었고, 2011. 11. 14. 대구 달성군 G 공장용지 3,388㎡(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원고는 C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 12. 10. F으로부터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차후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분할하고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0. 15. F으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2. 13.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1. F에게 “피고가 우선 G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비용으로 분할하고 이전등기를 마치되 피고에게 별도의 토지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및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F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H과의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G 토지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구체적인 등기내역은 아래와 같다.
등기일자 등기원인일 (설정계약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