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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4:15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추근거리다가 시비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