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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4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2: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여기 산 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운동 방면에서 화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남, 35세) 소유인 F SM5 승용차량 우측 뒷 휀 더 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