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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4 2017가합30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1997. 9. 23.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혼 이후 2017. 5. 26.경 피고로부터 40억 원을 이자와 변제기 정함이 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내지 약정금 중 일부인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 피고가 2017. 5. 26.경 원고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갑 제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의 인영이 아니고 원고가 위조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위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