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933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10.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