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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0:25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과거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E( 여, 28세) 의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쳐다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 이 미친년 뭐야”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의자에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