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25』
1. 피고인은 2018. 8. 11. 2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떡볶이와 소주 1 병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5. 04: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대 국과 소주 3 병 시가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918』 피고인은 2018. 8. 6. 13:21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육 정식과 소주 1 병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간 계산서 『2018 고단 2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전 취식 행위에 대해 십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