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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43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8. 6. 초순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월 2%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18.부터 2009. 9. 29.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7,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8.부터 2009. 9. 28.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의 일시 및 가액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일 및 인수가액과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제3자가 입금한 것인 사실, 원고는 2012. 3. 9.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1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2017. 4. 12.경에서야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 회사의 주식양수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