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8. 6. 초순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월 2%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18.부터 2009. 9. 29.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7,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8.부터 2009. 9. 28.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의 일시 및 가액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일 및 인수가액과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제3자가 입금한 것인 사실, 원고는 2012. 3. 9.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1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2017. 4. 12.경에서야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 회사의 주식양수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