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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3. D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E 후보의 유세팀장으로서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E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자원봉사자인 G, H, I, J, K, L, M 등에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은 위 모자, 옷 등을 착용하여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원봉사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 G, H, I,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K, M, L, R에 대한 각 문답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현황, 단체사진,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명단, 각 선거사무원 교체신고서,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E후보 선거홍보물 현황, 선거법위반 예방 단속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