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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8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1:45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고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떼어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강간미수로 인하여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