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대전 중구 충남 대 안과 병동에서 피해자 B에게 “ 옷을 사려고 하는데 카드로 우선 결제를 해 주면 다음 달에 1,000만 원 적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00만 원의 적금을 수령할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의류대금 114,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872,0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