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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이 지정 등록한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16:30 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프랑스 공화국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 0426944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루 이비 통 가방 등 6개의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지식 재산권 >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