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 20:45경 전북 장수군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가게 주방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말을 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을 잡아들고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를 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옆으로 던진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경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7년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