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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6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08-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번호판 없는 50cc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