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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1: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평 군 B 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조합 청평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가평군 C에 있는 D 조합 청평 지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기 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 ‘I ’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가평군 J에 있는 경기 가평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를 순경 K으로부터 제시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 없음’ 이라고 기재하고 ‘ 성명’ 란에 ‘H’ 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