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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717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12:00 경 용인시 수지구 E, 6동 11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매도인 G, 매수인 D, 매도 자의 연대 보증인 H의 명의로 작성된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매매와 관련된 합의서 및 지불 각서에 D을 대리하여 도장을 찍은 뒤 1부는 F가 보관 하다 피해자 H에게 주기로 하고, 다른 1부는 피고인이 D에게 전해 주기 위해 가지고 갔으나, 2 시간 후 다시 돌아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F가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합의서를 교부 받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합의 서 및 지불 각서, 위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은 F, J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 하에 서류를 훼손하였으므로 문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합의서를 폐기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F의 남편 J가 피고인에게 가위를 건네 준 경위도 합의서 훼손을 돕거나 용인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합의서 폐기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상황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 취소의 동기 또한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는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 손괴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