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469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